저작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로운 저작권법 시행 2009년 7월 23일부터 저작권법이 일부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저작권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요즘에도 저작권법을 잘 몰라 의도치 않게 저작권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는 블로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자, 23일부터 새롭게 발효되는 저작권법을 알기 쉽게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배경음악을 업로드하는 것, 스크린샷을 업로드하는 것, 해외 저작물인 경우 등등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궁금증은 “즐거운인터넷 “ 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인터넷 : http://clean.daum.net/copyright/whatis.html ■ 저작권법 어떤 것이 바뀌나요? 새로운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자와 사이트.. 이전 1 다음